3분의1 가량은 부동산 증권등에 대한 투기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00만달러 이상 반입자 18명 조사 ****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7년 7월이후 100만달러이상의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해외동포중 18명을 선정, 자금용도를 추적한 결과 총반입자금 879억원
중 46.5%인 409억원이 사업용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53.5%인 470억원은
비사업적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 30.6%가 악성투기자금으로 사용 ****
또 전체의 18.1%인 159억원이 증권투자에, 12.5%인 110억원이 부동산구입에
사용돼 해외동포 반입자금의 30.6%가 악성 투기자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투기성자금은 국내에 있는 친척, 친지 명의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게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증여세등으로 9억4,6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