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대신 한미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농산물 분야는 PFP (우선협상관행)
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11일부터 연7일째 마라톤협상을 벌여온 한미양측의 실무협상대표단은
18일새벽 (한국시간) <>외국인 투자개방 <>특별법상의 국산화시책 완화부문
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그 문안작성을 끝냈다.
이에따라 양측은 금명간 정부차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합의문에 정식서명
하게 되는데 "서명"은 한국을 PFC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한승수 상공장관은 이날 새벽 "앞으로 미국은 경제장관회의와
대통령재가의회보고등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PFC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 농산물 분야는 PFP지정 불가피할 듯 ***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는 2차협상이후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국측이
PFP로 지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통상관계자들도 우리측대표에게 "미국의 PFP지정은 2개국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 "한국은 여기서 제외되고 다만 농산물분야 PFP
로만 지정될 것"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부당국자는 "PFP지정여부는 미국측의 독자적인 결정사항이므로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그러나 농산물이 최대의 관심사항인데다
미의회의 압력이 거세어 PFP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언질을 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투자 93년부터 신고제 ***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오는 93년부터 외국인투자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업종도 크게 줄이는등 외국인투자를
대폭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투자가 신고제로 전환되기 이전이라도 현재의 투자제한업종등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여행알선업은 91년 7월부터 <>화장품도매업은 90년
7월부터 <>광고대행업은 90년부터 외국인지분 50%이상의 합작회사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 외국인투자 93년부터 신고제 ***
보험중개업과 회계/법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당분간 허용치
않는다는데 양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