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외국인 사업주를 즉각 출국금지조치하고 재산을 압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 외국인사업주 도주경우 외교적차원 해결방안 모색키로 ***
노동부는 또 외국인 사업주가 국내경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도주했을
경우,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외국인 투자업체 등록및 인가 내줄때 3개월 임금예치방안 검토 ***
노동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외국인 투자업체 등록및 인가를 내줄때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조, 법에 보장된 3개월분의 임금을 사전에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3개 업체에서 9억8,000여만원 체불 ***
이같은 노동부의 조치는 최근 외국인 투자업체의 사업주들이 임금인상등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의욕을 상실, 폐업 또는 사업을 포기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채 행방을
감추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외국인 투자업체의
체불임금은 9억8,500만원 (3개업체, 근로자 780명분)으로 전국 제조업체의
체불임금 총액 23억9,000여만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노사분규과정에서 폐업후 사업주가 도피한 한국 피코 (경기도
부천시.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근로자 310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2억9,400만원이 밀려 있으며 한국슈어프로덕츠 (서울 구로공단)는 5억6,600
만원 (근로자 255명), 한국판창 (경남 마산시)은 1억2,500만원 (근로자 2152
명) 의 임금이 각각 체불된 상태이다.
노동부는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4억8,000여만원
상당의 국내재산을 가압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