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원에 사법경찰권, 2차위반 허가취소 ***
정부는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행위를 뿌리뽑기위해 퇴폐변태업소에
대해 기습 반복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업소를 허가제로 하는등 관련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상설 합동 기동단속반 편성 ***
15일 보사부가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마련, 추진중인 퇴폐 변태업소
근절대책에 따르면 이달중에 위생담당공무원, 경찰, 검찰, 전담교직원으로
상설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을 비롯 독서실/재수학원등 청소년
밀집지역, 심야업소등에 대해 기습 반복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햇다.
*** 퇴폐변태영업 신고센타 마련 ***
보사부는 단속의 실효을 거두기위해 <>시도 단속공무원과 위생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주도록 대검찰청에 협조 요청하고 <>전공무원을 신고
요원화해 퇴폐 변태영업행위를 의무적으로 월1회 이상 적발, 보고하도록 하며
<>보사부와 시도에 "퇴폐 변태영업 신고세타"를 설치, 통반장/양호교사/
위생자율지도원등 퇴폐영업행위 신고 모니터로 하여금 적극 이용하도록했다.
*** 2차례만 위반해도 허가취소 ***
보사부는 이와함께 업소의 풍기 문란 영업행위에 대해 3차례 위반할때만
허가취소하던것을 앞으로는 2차례만 위반해도 허가취소토록 하고 퇴폐업소에
영업정지대신 물리는 과징금도 5배 가량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면도사를 등록제로 만들어 ***
보사부는 특히 이용업소의 퇴폐행위가 사회적으로 자주 물의를 빚게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이용업을 허가제로, 면도사를 등록제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관련볍규의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밖에서 영업장 내부가 보이도록 시설을 개수하고 아예 안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햇다.
한편 보사부는 퇴폐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15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에
점검반을 파견한다.
*** 이용업소등 퇴폐변태업소 점검키로 ***
점검내용은 <>이용업소의 칸막이등 퇴폐조장시설 설치 <>무도유흥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의 미성년자 출입 묵인및 주류제공, 나체쇼, 심양영업행위
<>대중음식점의 접대부 고용 <>인삼찻집/카페의 접대부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다방의 음란비디오 상영, 사행성 전자오락기 설치 <>전자오락실/
당구장의 미성년자 출입, 불건전 프로그램사용 <>숙박업소의 음란비디오상영,
청소년 혼숙, 윤락녀 알선등이다.
정부는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퇴폐 변태업소 1만4,14개소를 적발, 고발
또는 영업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