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소허가제 / 면도사등록제 - 보사부, 퇴폐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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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원에 사법경찰권, 2차위반 허가취소 ***
정부는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행위를 뿌리뽑기위해 퇴폐변태업소에
대해 기습 반복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업소를 허가제로 하는등 관련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상설 합동 기동단속반 편성 ***
15일 보사부가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마련, 추진중인 퇴폐 변태업소
근절대책에 따르면 이달중에 위생담당공무원, 경찰, 검찰, 전담교직원으로
상설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을 비롯 독서실/재수학원등 청소년
밀집지역, 심야업소등에 대해 기습 반복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햇다.
*** 퇴폐변태영업 신고센타 마련 ***
보사부는 단속의 실효을 거두기위해 <>시도 단속공무원과 위생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주도록 대검찰청에 협조 요청하고 <>전공무원을 신고
요원화해 퇴폐 변태영업행위를 의무적으로 월1회 이상 적발, 보고하도록 하며
<>보사부와 시도에 "퇴폐 변태영업 신고세타"를 설치, 통반장/양호교사/
위생자율지도원등 퇴폐영업행위 신고 모니터로 하여금 적극 이용하도록했다.
*** 2차례만 위반해도 허가취소 ***
보사부는 이와함께 업소의 풍기 문란 영업행위에 대해 3차례 위반할때만
허가취소하던것을 앞으로는 2차례만 위반해도 허가취소토록 하고 퇴폐업소에
영업정지대신 물리는 과징금도 5배 가량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면도사를 등록제로 만들어 ***
보사부는 특히 이용업소의 퇴폐행위가 사회적으로 자주 물의를 빚게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이용업을 허가제로, 면도사를 등록제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관련볍규의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밖에서 영업장 내부가 보이도록 시설을 개수하고 아예 안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햇다.
한편 보사부는 퇴폐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15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에
점검반을 파견한다.
*** 이용업소등 퇴폐변태업소 점검키로 ***
점검내용은 <>이용업소의 칸막이등 퇴폐조장시설 설치 <>무도유흥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의 미성년자 출입 묵인및 주류제공, 나체쇼, 심양영업행위
<>대중음식점의 접대부 고용 <>인삼찻집/카페의 접대부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다방의 음란비디오 상영, 사행성 전자오락기 설치 <>전자오락실/
당구장의 미성년자 출입, 불건전 프로그램사용 <>숙박업소의 음란비디오상영,
청소년 혼숙, 윤락녀 알선등이다.
정부는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퇴폐 변태업소 1만4,14개소를 적발, 고발
또는 영업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정부는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행위를 뿌리뽑기위해 퇴폐변태업소에
대해 기습 반복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업소를 허가제로 하는등 관련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상설 합동 기동단속반 편성 ***
15일 보사부가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마련, 추진중인 퇴폐 변태업소
근절대책에 따르면 이달중에 위생담당공무원, 경찰, 검찰, 전담교직원으로
상설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 학교주변을 비롯 독서실/재수학원등 청소년
밀집지역, 심야업소등에 대해 기습 반복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햇다.
*** 퇴폐변태영업 신고센타 마련 ***
보사부는 단속의 실효을 거두기위해 <>시도 단속공무원과 위생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주도록 대검찰청에 협조 요청하고 <>전공무원을 신고
요원화해 퇴폐 변태영업행위를 의무적으로 월1회 이상 적발, 보고하도록 하며
<>보사부와 시도에 "퇴폐 변태영업 신고세타"를 설치, 통반장/양호교사/
위생자율지도원등 퇴폐영업행위 신고 모니터로 하여금 적극 이용하도록했다.
*** 2차례만 위반해도 허가취소 ***
보사부는 이와함께 업소의 풍기 문란 영업행위에 대해 3차례 위반할때만
허가취소하던것을 앞으로는 2차례만 위반해도 허가취소토록 하고 퇴폐업소에
영업정지대신 물리는 과징금도 5배 가량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면도사를 등록제로 만들어 ***
보사부는 특히 이용업소의 퇴폐행위가 사회적으로 자주 물의를 빚게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이용업을 허가제로, 면도사를 등록제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관련볍규의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밖에서 영업장 내부가 보이도록 시설을 개수하고 아예 안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햇다.
한편 보사부는 퇴폐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15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에
점검반을 파견한다.
*** 이용업소등 퇴폐변태업소 점검키로 ***
점검내용은 <>이용업소의 칸막이등 퇴폐조장시설 설치 <>무도유흥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의 미성년자 출입 묵인및 주류제공, 나체쇼, 심양영업행위
<>대중음식점의 접대부 고용 <>인삼찻집/카페의 접대부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다방의 음란비디오 상영, 사행성 전자오락기 설치 <>전자오락실/
당구장의 미성년자 출입, 불건전 프로그램사용 <>숙박업소의 음란비디오상영,
청소년 혼숙, 윤락녀 알선등이다.
정부는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퇴폐 변태업소 1만4,14개소를 적발, 고발
또는 영업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