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강증권발행제한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또 외부감사와 관련,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증권관리 위원회가
분쟁조정이나 외부 감사인지명권을 행사하며 부실감사인에 대해서는
자격박탈등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식투자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부감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국회에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2일 재무부 증권감독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수입제
실시이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결여로 부실회계처리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공인회계사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제고등을 위해
현행자유수입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사인의 교체사유 고체내용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감시인선임과 관련,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등 조정권을 발동케 할 방침이다.
또 피감사인의 담합등으로 감사인선임을 지연시키거나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증관위가 일방적으로 감사인을
확정, 감사를 하도록 하고 반면 극히 부당한 감사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감사인을 교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외부감사인을 바꾸지 않도록
하기위해 감사인변경에 이의가 있는 전재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재무당국은 기업들이 분식결산등 부실회계처리를 한경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종전방침을 바꿔 일정기간 회사채발행금지 유/무상증자 제한등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거나 여신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감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위해 공인회계사의 등록업무를
증관위가 관장하고 부실감사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박탈등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