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위는 11일 상오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재의을 요청한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등에 관한 여야간의 이견을 절충한다.
여야는 특히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현재 150여개에 달하고 있는 방산물자생산공장
수를 100개정도로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측도 신축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경우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