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회사의 과다한 지점설치경쟁을 막기위해 증권업협회가
자율규제토록 조치했다.
*** 당국, 증권업협회에 조정권부여 경쟁지양 ***
10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점설치 기준을 새로
제정, 규제키로 한 방침을 바꿔 별도의 제한조치는 취하지 않되 현행
증권회사지점신설및 폐지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증권업협회가
지점신설 조정권을 발동해서 증권회사간 과다한 지점설치경쟁을 막도록
위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협회의 지점설치조정활동에도 불구, 지점설치경쟁이
계속될 경우 직접규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점포조정위원회를 부활하는 한편 증권회사간
지점설치한등 별도의 지점설치기준을 마련, 협회의 조정을 거친후
증권감독원에 지점인가신청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당국의 증권회사에 대한 지점정책이 이처럼 수정됨에 따라 협회에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증권회사들의 지점신설은 늦춰지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새로 마련될 기준에서 그동안 지점을 많이낸 증권회사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점설치를 억제토록 하고 중소도시등에 지점이 밀집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