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0일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추적등 세무조사를 할때 고의성이
없는 불명자료분에 대해선 해당기업에 사전예고와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불행합/불명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부여 건의서"를 통해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부가세조사지침은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 탈세목적이
없는 세무자료는 관련사업체에 증빙제시를 할수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