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동안 실시해오던 일광절약제(서머타임)가 금년부터는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머타임폐지를 골자로 한 대통령령 제12703호를 6일 공포했는데
이에 따라 과기처는 오는 14일부터 실시키로 한 모든 서머타임조정계획을
취소했다.
서머타임은 87년4월 근면한 국민생활유도, 국민보건증대, 오후 여가선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됐던 것인데 시민생활자율화원칙에 따라 이날 폐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