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합수 석박청소등 항만용역업이 내년부터 완전자율화 된다.
해운항만청은 3일현재 면허제인 화물의 검수 검중 감정업과
허가제인 선박합수 선박청소업등을 등록제로 바꾸기로하고 관계법령인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해항청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현재 등록제이나 등록요건이 까다로운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물품공급업등 항만운송 부대사업도 관계규정을 고쳐
신규업체의 참여가 쉽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