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업체대표 6명 구속, 여행사 31명 입건 ****
**** 불실여행사 난립, 과당경쟁 심해 ****
대검은 3일 최근 정부의 해외여행자유화조치와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무등록, 사업내용이 부실한 여행업체들이
난립해 관광객을 속이거나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해외에서 국위를 해치는
사례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관광질서 저해사범을 강력히 단속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6월30일까지 1차단속, 합동단속반 편성 ****
이에따라 검찰은 오는 6월30일까지를 1차단속기간으로, 7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2차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지검별로 관광사범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교통부, 노동부, 도/시/군 관계직원, 경찰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벌이기 했다.
검찰의 단속대상은 <>무등록 관광사업행위 <>허위/과대광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 <>관광계약/약관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자가용차량 임대행위 <>무허가 유료국외직업소개
행위 <>관계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등이다.
검찰은 적발된 관광사범중 허위광고로 관광객을 유치한뒤 중요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유학, 해외취업소개등을 미끼로 부녀자를 매매한 자는
구속수사하고, 행위자외에 사용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으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관광업체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태료부과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 파라다이스여행사 대담등 관광업체대표 6명 구속 ****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최경원 부장검사, 정상명 검사)는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관광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이날 신혼부부
312쌍으로부터 서울-제주간의 항공여행예약을 받고 항공기 좌석예약을 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파라다이스여행사대표 민강우씨(44)와 사업등록 없이
항공권발매 및 숙박호텔알선등 불법 국내여행업을 해온 현대허니문대표
윤창선씨(56)등 관광업자 6명을 관광진흥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해외여행단체
여행객과의 여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세방여행사 해외사업본부장
윤경노씨(53)등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파라다이스여행사와 세방여행사등 관광업체
31개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