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일부 증권사가 제출한 점포설치인가 신청서를 뚜렷한
이유없이 반려해 증권사간 형평과 증시자율화조치에 위배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제일증권이 제출한
5개 점포신설인가 신청서를 오는 10일 열릴 예정 증권관리위원회의 안건에서
점포인가에 관한 안건의 상정자체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2일하오 반려했으며
이미 제출된 8개사 40개점포 신설신청서도 반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양증권등 일부회사는 감독원측이 점포인가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이 없어 점포증설신청서 접수를 자체적으로 미루고 있다.
*** 점포설치 늦어져 일부증권사만 큰 손해 ***
감독원의 이같은 처사로 증시자율화는 불과 4개월만에 다시 무색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점포를 먼저 설치한 증권사들에게만 이득을 안겨주게
된 반면 점포증설을 미루거나 제재조치로 점포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증권사는
많은 손해를 보게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증권사 점포의 무더기 증설로 주문단말기등 전산용량부족및
증권사간 과당경쟁등 여러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독원은 점포증설억제의사를
그동안 간접적으로 표명했던 점에 비추어 이번 신청서반려조치가 증권정책이
다시 타율적 규제로 후퇴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