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주변지역의 토지거래및 가격동향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 투기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청과 관할세무서의 부동산 조사요원
200여명으로 100개 특별조사반을 편성, 이들지역에서의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작성, 허위개발계획 유포등 투기조장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용인/판교/광주등 분당지구 주변지역과 원당/능곡등 일산
지구 인접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입주권의 전매,
농경지를 취득하기 위한 위장전입, 가등기나 공증을 통한 음성거래 적발에
조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 이들지역 중개업자의 명단작성, 개별동태 감시키로 **
또 이들 지역 중개업자의 명단을 작성, 개별 동태를 감시하고 새로
생긴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유무, 사업자등록여부, 장부기장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한편 봉고차등을 이용한 이동복덕방등은 차량조회와 사업장확인을
통해 투기조장자를 가려내 관계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 추적조사로 투기혐의자 색출키로 **
이와함께 이 지역 중개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일단 투기혐의자로 분규,
차적조회, 사진촬영등으로 신분을 확인한후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및
보유상황, 소득상황등을 추적해 투기혐의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인으로서 기업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기업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아직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산읍 일부와
주변지역을 조만간 모두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