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개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시규모가 커지고 투자자들의 수적 증대는 물론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데다 기업공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시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같은 여건에 걸맞는 공시규정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 공시번복제한기한 짧아 악용될 소지 많아 **
증권거래소는 특히 최근 상장기업들의 공시번복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고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공시를 번복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시규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함께 상장기업에도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개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규정중 현재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상장기업의 공시번복
제한기한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규정은 일단 공시를 한후 번복할 수 없는
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1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선의의 공시번복 기업보호 대책 강구중 **
이에반해 상장기업들은 기업활동상 불가피하게 공시를 번복해야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번복제한기간을 보다 단축하거나 선의의 공시
번복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관련,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상장기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시번복을
악용하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선의의 번복에 대한 보호책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공시의 번복이 증자에 관한 사항이 많은 것과 관련, 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기업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투자자
들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공시제도의 개선방향을 예외규정의
신설등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