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모주청약 결과 1그룹 (근로자증권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경쟁률이 2그룹(일반증권저축 및 청약예금가입자)보다 높은 주식종목이 속출
하고 또 그룹간의 경쟁률이 거의 비숫하게 나타남에 따라 공모주의 그룹별
배정방식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게 주식투자기회를 제공,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는
공모주제도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현행 공모주제도는 청약대금한도등
여러가지면에서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
투자자와 증권사간에 논란이 되고있는 현행 공모주제도의 문제점은
<>공모주청약에 대한 홍보부족 <>청약증거금에 대한 증권사의 대고객
이자지급문제 <>투자자들의 청약 질서의식부족등으로 차제에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당국의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
** 1,2그룹간 평균경쟁률 비숫한 수준...12개사 공모주청약 결과 **
지난 18-19일 이틀간 실시된 현대페인트등 12개사의 공모주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1그룹은 32대 1,2그룹은 33대1로 각각 나타나 그룹간의
경쟁률이 거의 비숫한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물론 증권사들도
공모주의 배정방식에 문제점을 제기.
공모주의 그룹별 배정방식과 관련, 지난87년 12월27일 증권당국은
저소득층에게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한다는 정책취지에 따라 그룹별
배정비율을 조정, 신규공개기업의 주식중1그룹에 30%(종전 20%)를,
2그룹에 45% (종전50%)를 각각 배정하고 투자신탁의 재형저축자에게는
10%에서 5%로 축소배정토록 조치.
이는 지난88년 신규공개기업 111개사의 공모주청약 결과 1그룹 평균경쟁률이
37.78대1로 2그룹 평균경쟁률 62.33대1에 비해 크게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로서는 비교적 공정한 배정방식으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중과 올들어 실시된 공모주 청약에서 1그룹 경쟁률이
2그룹보다 높은 종목이 다수 속출하는등 종전과 다른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룹간 배정의 재조정문제가 크게 대두하기 시작.
** 12개사중 4개사의 1그룹경쟁률이 2그룹보다 높은 수준 기록 **
지난해 8월8-9일 실시된 공모주청약때 동양개발의 1그룹 경쟁률이 26.0대
1로 2그룹의 18.8대1보다 처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비롯, 지난해 하반기
공모실시종목중 극동전선공업, 한국벨트공업, 인성기연등의 1그룹 경쟁률이
2그룹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
이어서 올들어 실시된 공모종목중에서는 지난18-19 공모주청약을 실시한
12개사중 3분의1에 해당하는 광림전자, 극동제혁, 대경기계, 기아정기등
4개사의 1그룹 경쟁률이 2그룹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
이처럼 그룹간 경쟁률이 종전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1그룹에 속한
근로자증권저축의 가입자수 및 저축액이 지난 2월말 현재 72만2,000명과
1조337억원에 달하는등 87년말의 28만9,000명과 3,886억원에 비해 3-4배
가까이 늘어난데다 증시활황의 여파로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에 반해 2그룹에 속한 일반저축가입자 (최고한도액 5,000만원)의 경우
지난 2월말현재 가입자수가 15만6,000여명으로 87년말의 12만2,000여명에
비해 27%정도 늘어나는데 그쳐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액투자층이 애용하는 공모주청약예금도 청약증거금예치(20%) 면제조치가
지난1월1일부터 폐지되면서 가입자수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
** 유가증권신고한후 20일지나면 청약실시 가능..홍보부족으로 청약일놓쳐 **
신규공개기업의 주식공모는 증권당국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후 20일이
지나면 곧바로 청약실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투자자들이
청약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들은 농/수/축협 증권부에서 홍보를
게을리해 청약일을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이에 따라 또다른 D증권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지점 및 단위농협등에서
유가증권 신고일부터 청약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실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정보부족으로 공모주청약에 참가못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
** 청약일에는 아직도 새벽까지 업무처리...청약업무 복잡성 설명 **
청약업무에 종사하고있는 증권사직원들은 그동안 청약신청서 간편화,
배정주식자동입고등 업무개선이 많이 됐지만 아직도 이틀간의 청약일에는
보통 새벽 2시까지 청약업무 뒷처리를 해야한다고 푸념들.
이들은 청약마감이 대부분 하오3시로 돼있어 투자자들은 마감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불평들을하지만 청약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투자자들이 이해조차
하지않으려든다 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줄서기등 질서의식을 가질것을 주문.
특히 L증권의 한 직원은 번잡한 청약사무에 대해 <>청약자격 확인및
구분별 집계 <>청약서류 및 청약대금의 수납 <>배정수주에 따른
환불금지급 <>신주수령 및 고객별 배정등 청약신청후가 오히려 더 바쁜
실정이라고 설명.
이 직원은 또 전산업무가 획기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한 청약일에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 투자자들이 업무
처리지연에 불평하기보다는 주식청약서 기입요령숙지, 줄서서, 기다리기등
질서를 잘 지켜 혼잡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처리시간도 빨라 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 25개 증권사 이날 현재 청약대금 9,600억원...이자수입커질 전망 **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청약증거금 이자지금에 대해서는 투자자
및 증권사간에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현재 청약증거금은 300만원까지 청약금의 20%, 300만원 초과때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예치해야하는데 이 대금을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주)등에
예치, 거액의 이자수익을 챙겨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는 것.
25개 증권사는 지난해 증권금융(연이율 6%)에 2조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을 예치, 5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올들어 이날 현재
청약대금이 모두 9,600억원에 달해 증권사의 이자수입은 더욱 커질
전망.
증권사들은 이러한 이자수입외에도 증권금융에 예치한 청약증거금중
20%를 다시 대출받아 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투자자들의 이자지급 요구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