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 외환은등 총 18억6,000만원 ***
6년만에 처음으로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은행은 22일로 마감한 4월 상반기중 예금(평잔)에 대한 지준금적립액이
규정에 미달한 제일/서울신탁/외환등 3개 은행과 지방은행인 강원은행에 대해
지준부족액의 1%(연리 24%에 해당)를 과태료로 물렸다.
은행별 지준부족액은 제일은행 1조2,210억원, 외환은행 9,320억원, 서울
신탁은행 6,220억원, 강원은행 153억원등 총 2조7,903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은행은 이같은 지준부족액의 15일간 평균액수에 대해 1%에 해당하는
18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국은행이 지준부족 은행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 것은 지난85년5월 이래 꼭 6년만의 일로 은행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쐐기를 박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의 고삐를 잡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지준부족 은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등
통화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며 다만 총통화증가 억제목표 18% 이내의
범위에서는 은행들의 지준부족이 발생해도 유동성 자금중 연리 8%가 적용되는
B1자금이나 15%의 벌칙금리가 적용되는 B2자금과 통화안정계정자금을 풀어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지난11일 7,250억원의 B1자금과 통안자금을 풀어준데
이어 20일에도 7개 시은과 외환은행및 지방은행들에 대해 1조35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