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투기를 막고
아파트 공급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채권입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아파트분양가를 시장조정기능에 맡겨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아파트분양가를 평당 134만원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주택건설
업자들이 아파트건설을 기피하고 서울지역의 경우는 아파트공급이 거의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해 채권액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파트가격에 건설원가를 연동시켜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분양가 결정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황병태 정책심의회의장은 이날 "채권입찰제는 투기성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없지는 않으나 지가상승및 분양가를 인상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아파트분양시 실수요자보다 가수요자가 몰려 무주택자의 주택소유기회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권입찰제는 일시적인 투기억제책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으로 입찰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시장조정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장은 또 "아파트분양가 상한선을 지역별 지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차등인상지역은 서울 부산등 중심거주지역으로 국한해
실시하는 한편 기타지역은 현행상한금액으로 분양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