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 지가상승등으로 1인당 평균 4,800만원 이상의 토지자본이익들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불로소득중 세금으로 흡수된 부분은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1월초 현재 전국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지가총액은 약 275조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일 국토개발연구원이 공개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규모조사"에
따르면 토지소유 분포상 상위 5%에 속하는 사유지 소유자 (약54만명)들이
지난 85년에 1인당 평균 1,188만원, 86년에 1,331만원, 87년에 3,783만원의
자본이득을 얻었다.
87년의 자본이득액에 단순하게 88년도의 지가상승율 27.47%만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토지소유자 상위 5%그룹의 1인당자본이익규모는
4,80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로소득이 토지소유자에게 거의 전부 독점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토지분 재산세의 총액이 85년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시가 대비 0.08%, 자본이득 대비 1.2%이며 이 비율은 85년의
경우 0.09%와 1.2%, 87년에는 0.08%와 0.44%로 극히 미미한 부분만이
세금으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주액을 토지 실거래가격의 평균 35%수준으로 잡은후
역산함으로써 작성한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85년초 현재 158조원이었던
전국의 토지시가총액이 86년초에는 169조원, 87년초 181조원, 88년초
216조원이었으며 지난해 지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올해초 현재의 지가총액은
275조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주들이 이같은 규모의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얻은 자본이익들 지난
85년에 10조9,000억원, 86년 12조3,000억원, 87년 34조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는데 87년의 자본이득규모는 그해 정부세출규모의 2.05배,
제조업 총생산의 1.15배의, 전체 피용자 보수의 85%, 국민총생산(GNP)의
36%라는 엄청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