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기술수준이 낙후된 업종이나 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는 일반지도보다 한층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장기술 고문제를 채택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20일 일종의 청장 고시인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요령을 개정, 공산품생산에 기술적인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체들이 그분야의 최고권위자들에게 항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고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기술고문의 연구실/실험실에서도 자문할수 있게해 **
공진청이 도입할 기술고문제는 지도위원의 자격을 대학의 해당분야
교수, 박사학위소지자,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등으로 대폭 높였고
지도방법도 일반지도의 현장위주 지도에서 탈피, 공장현장, 출장지도
뿐만아니라 지도위원의 연구실 또는 실험실에서 항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지도사항은 중소기업에서 가장애로를 느끼는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 선진국의 기술동향과 정보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품질향상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술고문 자문료1회에 4만9,500원...연30회 자문의무화 **
이에따라 공진청은 올해 1차적으로 50개업체를 기술지도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기술지도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술위원에게는
기술자문을 한회수만큼의 수당(1회당 4만9,500원)을 지급하며 각 업체들
에게는 년30회정도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