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산품 사후검사품목조정이 무사히 마무리 되자 공진청 관계자들은
지난수년간 시멘트관련 5개제품을 둘러싼 건설부와의 신경전이 일단락
되었다며 홀가분해하는 모습들.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시멘트벽돌/블록등 5개제품에 대한
품질규제를 실시해야 하나 자체 시험검사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81년부터
공진청에 품질규제업무를 떠맡겨 왔던것.
공진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제품을 사후관리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불량품을 단속해왔으나 "사후관리대상으로 계속 잔류시키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지방시험검사소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차에 걸쳐
건설부가 직접관리할 것을 요청.
이번 사후관리품목조정시에도 두기관이 이와관련, 상당한 갈등을
노출했으나 경제자율화추세에 따라 사후검사품목을 줄여야 한다는 공진청의
명분론이 우세, 결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