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원대상 광산 기준확대...동력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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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금년도 폐광 지원대상 광산기준을 확대, 오는 25일까지 2차
폐광예비신청을 받기로 했다.
17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해 89폐광 지원대상 광산
기준을 마련, 지난 2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기준에 맞지 않은 다수
광산 및 근로자들이 폐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폐광지원광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준확대에 따라 추가신청할 수 있는 광산은 <>석탄의 유황분 함량이
1%이상인 광산 <>가채광량 채진으로 계속 개발할 수 없다고 노/사가 요구하여
광진공등이 인정한 광산 <>관할시장, 군수가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가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산 <>지난 3년간 평균생산
실적이 1만2,000톤미만이거나 87년 평균탄질이 3,500Kcal미만인 광산인데
이중 폐광사유가 가채광량 채진으로 동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에 불구하고 수시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폐광예비신청을 받기로 했다.
17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는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해 89폐광 지원대상 광산
기준을 마련, 지난 2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기준에 맞지 않은 다수
광산 및 근로자들이 폐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폐광지원광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준확대에 따라 추가신청할 수 있는 광산은 <>석탄의 유황분 함량이
1%이상인 광산 <>가채광량 채진으로 계속 개발할 수 없다고 노/사가 요구하여
광진공등이 인정한 광산 <>관할시장, 군수가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가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광산 <>지난 3년간 평균생산
실적이 1만2,000톤미만이거나 87년 평균탄질이 3,500Kcal미만인 광산인데
이중 폐광사유가 가채광량 채진으로 동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에 불구하고 수시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