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단자사들의 콜거래 중개실적에서 단자사가 빌려주는 자금(콜론)은
인정치 않기로 했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단자사들이 콜거래 중개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금융기관 사이에 제3의 단자사를 끼어넣어 거래를 2중화하는 편법을
막기위한 것이다.
단자사들간의 콜거래 중개실적 올리기 경쟁은 오는 8월말까지 단자사 콜거래
총 중개액의 10%이상을 점유하지 못할 경우 콜거래 중자격을 자동적으로 박탈
당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이같은 경쟁속에서 선발 단자사인 한국투자금융은 최근 경쟁포기를 선언,자
진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