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입력1989.04.14 00:00 수정1989.04.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건물피해 보상금 과세여부 ***( 질 의 ) 인접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본인의 건물 피해 보상으로 신축공사주가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금전으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으로 간주하고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요.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심 >( 회 신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인접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받은 피해보상금은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들 사면 논란' 바이든, 퇴임 앞두고 1500명 감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1500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감형했다.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 탄핵 표결 앞두고도…윤 대통령, 법률안 재가·새 국방장관 지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각종 법률 개정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 3 [포토] 트럼프, 타임지 '올해의 인물' 두번째…뉴욕거래소 개장벨 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임지가 뽑은 ‘2024년 올해의 인물’로 12일 선정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최종 후보에는 트럼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