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피해 보상금 과세여부 ***
( 질 의 )
인접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본인의 건물 피해 보상으로 신축공사주가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금전으로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으로 간주하고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요.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심 >
( 회 신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인접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받은 피해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