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회선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
(37)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심리로 열린 이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처남이라는 지위를 이용, 막대한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정당히 내야할 세금을 탈세하는등 이피고인이 저지른 비리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85년4월부터 (주)동일에서 제조하는 강관의 용접 및
하자보수공사하청업체인 덕우상사(대표 이덕영)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한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86년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29억3,7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으며 이 기간중 17억7,5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대검중앙수사부3과장 이명재부장검사도 이날하오 특정범죄가중
처벌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지하철공사사장
김재명피고인(58)에 징역5년과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