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계약위반 및 하자보증이행에 따른 대체품, 누락품,
아프터서비스 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체품이나 아프터서비스용으로 수입되는
하자보수용품에 대해서는 수입면장, 계약서, 사유서등에 의해
계약위반여부등을 일일히 확인한후 통관을 허용했었다.
관세청은 그러나 오는 17일부터는 과세가격 300만원이하의 물품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허용도는 물품은 수입자가
실수요업체거나 당초 수입한 기계의수입대행자인 경우에는 사유서만 요구한후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대체품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관의 시속을 위해 간이세율 30%를
적용했었으나 앞으로는 기본세율이 간이세율보다 낮은 경우, 수입자로부터
기본세율 적용신청을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간이세율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세와 내국세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세율이므로 당해 품목별로는 간이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거나 낮을수도 있다.
이같은 조치는 대체품, 하자보수용품등의 적기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생산및 제조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위적물품 반송시의 관세환급에 있어서는 계약서에 의해
반송되는 물품가격이 확인되거나 또는 반송무물품에 대체되어 반입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그 물품가격을 기초로 환급액을 신청해 주기로 했다.
과거에는 수입물품중 일부가 계약내용을 어겨 반송되는 경우에는 반송되는
물품의 가격포착의 어려움 때문에 관세환급액을 산정할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