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거래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칭 "상품거래소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이 필요한 주요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적기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시장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선진외국의 선물거래기법을 도입,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원자재를 거래하는 상품거래소를 조기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5년의 소값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상품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품거래소의 설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상품거래소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와관련, 지난 87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상품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어 이미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상품거래소를
정부출연 형태로 할 것인지 또는 순수한 민간추자형태로 할 것인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또 어떤 상품을 거래소 성장품목으로 해야 할 것인지 또는 비철금속이나
원모등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품의 상장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곤국으로서 국제적 대량거래가 가능한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거래소를 설립한다해도 국제시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에 상품거래소를 설치, 곡물 생사 일부 비철금속등을
상장시켜 거래하고 있다.
조달청은 상품거래소 설치와 관련된 입법을 오는 90년까지 마무리 짓고
91년에 정식으로 거래소를 개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