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세균 규격 기준 제정 ***
최근 보사부의 위생점검에서 일반 세균이 대량으로 검출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바 있는 자판기의 운영이 대폭 개선된다.
보사부는 8일 국민들이 마음놓고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자판기구조 <>자판기 관리 운영 <>세균규격기준 <>국산차 포장단위개선
등으로 나누어 자판기 운영개선책을 마련, 각 시도와 자판기 제조회사,
영업자등에게 시달했다.
<>자판기구조 = 살균효과를 높이기위해 최종음용제품의 온도가 섭씨70
-75도가 유지되도록 온도조절장치를 고정시킨다.
살균등과 정수기를 설치하고 급수통과 살균등이 직접 연결되도록 구조를
바꾼다.
특히 살균등 기능이 상실될때는 자동판매가 중지되도록 한다.
내부 청결상태를 쉽게 알아보기위해 기계 일부분을 투명창으로 개조하는
한편 물탱크 내부를 청소할수 있도록 물주입구를 넓히고 뚜껑을 설치한다.
<>운영 관리 = 자판기 영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자판기에 부착하도록 한다.
영업자는 매일 위생상태와 고장여부등을 점검하고 점검표에 기록, 보기
쉬운곳에 부착한다.
영업자신고 번호, 영업자 주소, 성명, 고장시 연락 전화번호, 고용인
인적사항을 자판기 상단에 부착하도록 한다.
<>세균 규격 기준 = 자판기용 국산차에 대하여 일반 세균 규격 기준을
제정한다.
<>국산차 포장단위 개선 = 포장단위를 200g, 300g, 1,000g으로 세분, 큰
포장단위가 뜯기어 사용하고 남은 일부가 비위생적으로 보관 재사용되는
폐단을 없앤다.
<>기 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자판기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