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중에는 증권사들의 잘못으로 판명되는 사례도 많아 증권사들의
주식매매업무처리에 문제가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민원 42건중 12건 증권사 적임 ***
4일 증권투자자보호센터가 분석한 지난 한달간의 투자자 상담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중 증권사와 관련된 민원은 42건에 달했으며 이중 약30%인 12건이
증권회사에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사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민원은 <>적정가격에 주문을 냈는데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 <>주문을 내지 않았는데 매매가 이뤄진 경우 <>
매매체결확인을 잘못해 이중매매가 이뤄진 경우등 매매체결에 관한 문제가
13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용거래에 대한 불만이 4건, 미수금처리 유상증자처약
일임매매처리에 대한 불만등은 2건씩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민원가운데 증권사책임이 10건, 쌍방책임이 2건씩으로
나타나 30%가량이 직/간접적으로 증권사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많은 업무개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기간중 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는 모두 286건의 상담내용이
접수됐는데 80%인 228건이 증권용어 매매절차등 기본적사항에 관한
것들이어서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초보투자자들임을 그대로 입증시켜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