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상공부는 29일 외국인투자 기업의 중고자본재 도입기준을 고쳐 섬유공업시
설, 조선공업시설, 수송기계(비행기 제외), 중기및 이들의 부분품, 중화학공
업(기계공업 제외)중 정부계획사업용 시설등 종래 도입이 금지되던 품목에대
해 앞으로는 국내공급이 어렵고 성능이 보장된 설비일 경우 도입을 허용하기
로 했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평해
오던 규제를 줄이기로 했기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국산기계의 수요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