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고기계 수입을 오는4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29일 외국인투자 기업의 중고자본재 도입기준을 고쳐 섬유공업시
설, 조선공업시설, 수송기계(비행기 제외), 중기및 이들의 부분품, 중화학공
업(기계공업 제외)중 정부계획사업용 시설등 종래 도입이 금지되던 품목에대
해 앞으로는 국내공급이 어렵고 성능이 보장된 설비일 경우 도입을 허용하기
로 했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평해
오던 규제를 줄이기로 했기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국산기계의 수요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