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3.21 00:00
수정1989.03.21 00:00
강남구는 20일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보일러연료를 도시가스로 교체토록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내 25개 대형사업체에 대해 무기한 보일러사용
중지명령을, 가스인입관설치를 늦춘 10개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6일까지
연료변경명령을 각각 내렸다.
강남구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지난해9월1일부터 2톤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
는 업체들은 연료를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시
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