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앞으로 국민투표 방식의 중간평가는 여
야공히 합의하고 거기에 국민적 합의까지 바탕이 되지 않는한 이행하기 곤란
하다"고 밝혀 사실상 국민투표에 의한 중간평가는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중간평가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테두리내에서만 할수있다고 전
제하고 "여권은 중간평가의 유보를 계기로 앞으로는 정국의 향방을 거는 혈
투식의 평가는 받지 않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지난 업적을 갖고 국민들로 부터 평가
를 받을수 없게 돼있으며 바로 이점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까지 낸점
을 상기시키면서 "여권은 이같은 점을 감안, 헌법을 확대 해석해서까지 신임
이 걸린 중간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