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5개직할시에 신설될 투자신탁회사들의
주주구성과 지분율에 제한이 가해질 예정이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방 투신사들의 주주는 그 지역의 일반 주민과 중
소 상공인들 위주로 구성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대기업주들의 참여는 배제
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방 투신사들을 명실상부한 지역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인들의 광벙위한 참여가 필요하나 대기업주들의 경우 대부
분이 많은 은행빚을 지고 있어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자금이 다른 금
융기관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주라 하더라도 소유기업의 재무구조가 일정수준이상으로 건
실한 경우엔 기업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투신사에 출자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서울에 있는 3개 투신사는 주주가 모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등 금융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주주들의 지분에도 상하한선의 제한이 가해져 특정 소수 주주에 의
한 지배를 막는 한편 지분의 지나친 영세화도 아울러 방지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투신사 세부설립기준을 마
련, 이달중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