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인가운데 60-70%가 과세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일원화방식의 의료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공단근로자
를 포함한 봉급생활자와 농촌주민이 도시자영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
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보사부가 오는7월 도시지역의보실시에 앞서 보험료부과기
준표를 만들기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회기동, 신림10동, 압구정 2동
<>춘천시의 중앙동, 호반동 우두동 <>천안시의 대흥동, 원성동, 부성동 <>
강원도 춘성군 <>충남 천원군등 11개지역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보유실태조
사를 편 결과 밝혀졌다.
11일 이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개동의 경우 지역의보대상인 자영인 6,525
가구(2만1,354명)가운데 32.7%인 2,135가구만이 소득, 재산에 대한 과세자
료를 가지고 있을뿐 나머지 67.3%인 4,390가구는 전혀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회기동이 1,761가구중 74%인 1,307가구가, 신림10동이 2,494가
구중 73.3%인 1,827가구가, 압구정동이 2,270가구중 55.3%인 1,256가구가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 춘천시는 도시의보대상 2,062가구가운데 63.6%인 1,312가구가, 천안
시는 3,366가구중 59.3%인 1,995가구가 무과세자료 주민으로 밝혀졌다.
이에비해 농촌지역인 강원도 춘성군은 지역의보대상 6,750가구중 17.6%
인 1,190가구만이, 충남 천안시는 1만3,388가구중 24.8%인 3,314가구만이
각각 무과세자료가구로 나타나 도시지역과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