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서초구 서초동 967 시청이전후보지를 서대문구서소문소
재 대법원및 대검찰청사 부지와 맞바꾸기로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계약에서는 서초경찰서 부지를 제외한 2만8,800평의 시유지
와 서소문동 37 대법원 대검찰청 건물 2만800평과 토지 8,040평을 상호교
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서울시는 법원 검찰청사가 오는93년말까지 서초동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
과 맞추어 현 법원 검찰청사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시청 별관
으로 사용하거나 대법원청사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건물을 헐어낸뒤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