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경인에너지 럭키소재 대우 한양등 100여개 업체들이 지난 87년7월부
터 88년6월말까지 지불한 기술용역비 자료조사에 나섰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업체들이 과기처의 기술용역육성법상 도입한
기술과관련된 설계비 인건비등 외국에지불한 기술용역비가 사실상 관계부
과대상에 포함대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지난87년7월부터 88년6월말까지 1년동안 국내100여개
기업체들이 지불한 기술용역비중 관세누락분을 가려내기 위해 이들 업체들
로부터 기술용역비지불자료를 수입키로했다.
현재 검토대상에 올라있는 업체는 정유 제조 건설등 총100여개업체에 달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세법규에따라 이들 업체의 관세누락분을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