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확정짓고 이번법안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공시지가는 연말까지 전국 15만곳의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마쳐 내
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가와 기타지역에 대한 비준표를 공시할 계획이
다.
이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는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감정평가사
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인 개인 합병회사등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조정이 주
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며 감정평가준칙과 공시지가의 적용대상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공시지가의 최초공시까지는 현재의 기준지가를 토지수용보상 토지
거래허가 유휴지매수등의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도 지가공시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특정지역의 경우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국세과표로 적용키로 했으며 비특
정지역의 경우에는 조세부담가중을 막기위해 내무부의 과세싯가표준액을 적용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