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외상으로 사거나 은행융자를 받은뒤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회
사가 대산 잔금을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개발됐다.
동방 교보등 6개 생보사는 6일 계약자의 할부구입대금이나 금융기관융자
금만을 보상하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을 공동개발,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보험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일
정액의 보험료(매년 할부금 또는 융자액의 0.2~0.5%)를 내고 사망 또는 고
도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나머지 잔액을 대신 변제해 주는
보험이다.
이같은 신용보험은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다.
기존의 대한보증보험에서 할부판매보증상품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계약자
가 잔금을 못낼경우 잔금을 대신 지불해 주기는 하지만 남은 재산 또는 가
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때문에 순수한 신용보장상품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
생보업계는 이 상품개발과 동시에 현대 대우 기아등 자동차3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전체 금융기관과 할부판매대상업소 전체로 판매대상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보장내용은 가입금액(할부금 또는 융자액)100만원 기준, 20세 남자는 연
간 2,500원, 35세 남자 3,800원, 40세 남자 5,500원(여자는 50~60%)을 별
도로 낸뒤 피보험자가 사망/고도장해를 입으면 가입금액만큼을 신용제공회
사(할부판매사 또는 금융기관)에 변제해 주고 남은 것은 가족에게 지급된
다.
현재로는 매년 일정액을 내는 고정형과 채무잔액이 줄어들때마다 보험료
가 체감하는 체감형 2종류만 개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