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 사망하면 보험사가 잔금갚아

물건을 외상으로 사거나 은행융자를 받은뒤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회
사가 대산 잔금을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개발됐다.
동방 교보등 6개 생보사는 6일 계약자의 할부구입대금이나 금융기관융자
금만을 보상하는 단체신용생명보험을 공동개발,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보험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일
정액의 보험료(매년 할부금 또는 융자액의 0.2~0.5%)를 내고 사망 또는 고
도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가 나머지 잔액을 대신 변제해 주는
보험이다.
이같은 신용보험은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다.
기존의 대한보증보험에서 할부판매보증상품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계약자
가 잔금을 못낼경우 잔금을 대신 지불해 주기는 하지만 남은 재산 또는 가
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때문에 순수한 신용보장상품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
생보업계는 이 상품개발과 동시에 현대 대우 기아등 자동차3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전체 금융기관과 할부판매대상업소 전체로 판매대상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보장내용은 가입금액(할부금 또는 융자액)100만원 기준, 20세 남자는 연
간 2,500원, 35세 남자 3,800원, 40세 남자 5,500원(여자는 50~60%)을 별
도로 낸뒤 피보험자가 사망/고도장해를 입으면 가입금액만큼을 신용제공회
사(할부판매사 또는 금융기관)에 변제해 주고 남은 것은 가족에게 지급된
다.
현재로는 매년 일정액을 내는 고정형과 채무잔액이 줄어들때마다 보험료
가 체감하는 체감형 2종류만 개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