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가발행제의 정착으로 무상증자와 함께 주식배당이 보편화추세를
보이자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
는 주식배당에 대해 연내로 시가로 평가한 세금부과로 바뀔 것이라는 소문
이 나돌고 있어 주목.
특히 J증권직원들은 현재 주식배당때 액면가를 기준으로 16.75%의 배당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 세금제도는 주식시가발행제의 실시에 모순되기 때문
에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소득세제로 변경될 것으
로 전망.
이에따라 이들 증권사, 보험사등 3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법이 변경되기
전에 주식배당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때문에 주식배당을 종전에 비
해 훨씬 많이 실시할 것이란 기대론(?)을 펴기도.
또 이들은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무상재원이 이익잉여금일 경우 세금이 원
천징수되는반면 재원이 자산재평가적립금등 자본잉여금일때에는 세금이 부
과되지 않는등 재원에 따라 무상증자의 조세효과도 달라짐으로써 앞으로
투자가들에게 이러한 세금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홍보를 해야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