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의 잇따른 점포신설로 증권감독원의 시설확인 업무가 폭주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점포신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지확인이 과연 필요
한 것이냐는 의문이 대두.
이는 "투자상담실, 금고, 객장, 시세게시판, 출납창구등 영업에 필요한 시
설을 구비하고 영업장으로서의 품위를 갖출 것"이라는 증권사 점포 신설관계
규정이 고객확보 경쟁속에 호화점포 일변도로 나가는 업계현실에 크게 뒤떨
어져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
또한 감독원의 입장에서도 한달이면 수십건씩 들어오는 시설확인 신청을
소화키 위해 담당부서는 물론 여타부서의 직원들까지 동원, 전국에 출장을
보내야하는 형편이라 그밖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한편 감독원 관계자도 이같은 기준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
로 지금까지 기준에 미달된 점포가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업계가 점포시설을
잘하고 있다고 말해 시설확인 무용론을 부분적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