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사 상호출자 쟁점화...정부,정/재계 한도축소싸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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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재벌그룹의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총액
한도 하향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재계및 정부와 정당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
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평민=30%로 한도축소 추진...기획원 유예기간두고 회수 ***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평민당은 지난2월말 임시국회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 4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있어서 1개
계열회사의 타계열사들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할
것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평민당안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대체로 찬성하면서 다만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액의 회수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강력히 반대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출자총액 제한조치는 지난87년 4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 40%를 초과한 액수가 1조2,947억원에 이르
러 정부는 이를 5년간에 걸쳐 모두 회수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 87년말현
재 3,637억원이 회수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9,310억원이다.
그러나 평만당안대로 출자총액한도가 30%로 하향조정될 경우 신규로 회
수해야할 액수는 장부가격으로 4,300억원에 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시가매각하면 2조원 수준에 이르게 돼 재계는 난색을 표
명하고 있다.
이같이 회수한 출자금을 해당기업이 또 다른 계열기업에 출자하려면 출
자한도 30%에 걸리게 돼 모기업에 다시 투자해야 하기때문에 새로운 기업
을 창립하는등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할수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출자총액한도의 하향조정이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
을 막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도를 초과한 주식 판매대금을 모기업에 활용
하게 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이
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한꺼번에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회수할 경우 기업
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미리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막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출자액을 단계
적으로 회수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도 하향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재계및 정부와 정당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
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평민=30%로 한도축소 추진...기획원 유예기간두고 회수 ***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평민당은 지난2월말 임시국회에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 4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있어서 1개
계열회사의 타계열사들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할
것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평민당안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대체로 찬성하면서 다만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액의 회수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강력히 반대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출자총액 제한조치는 지난87년 4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 40%를 초과한 액수가 1조2,947억원에 이르
러 정부는 이를 5년간에 걸쳐 모두 회수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 87년말현
재 3,637억원이 회수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9,310억원이다.
그러나 평만당안대로 출자총액한도가 30%로 하향조정될 경우 신규로 회
수해야할 액수는 장부가격으로 4,300억원에 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시가매각하면 2조원 수준에 이르게 돼 재계는 난색을 표
명하고 있다.
이같이 회수한 출자금을 해당기업이 또 다른 계열기업에 출자하려면 출
자한도 30%에 걸리게 돼 모기업에 다시 투자해야 하기때문에 새로운 기업
을 창립하는등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할수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출자총액한도의 하향조정이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
을 막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도를 초과한 주식 판매대금을 모기업에 활용
하게 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이
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한꺼번에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회수할 경우 기업
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미리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막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출자액을 단계
적으로 회수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