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과표 기준시가로 일원화...연내 세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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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도 국세청기준시가를 과표기준으
로 삼도록 세법개정을 추진, 법인의 토지위장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상오 대한상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동산거래에
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실거래가액이 노출돼 기업이 팔지 않거나 검인계
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웃돈을 요구, 기업이 위장거래를 하는 풍토를 조장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는 실거래액이 잘 노출되지 않
기때문에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실거래액을 양도
가액으로 각각 규정하는 이원화체계로 돼있다.
이같은 모순때문에 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할때는 여러사람 명의로 위장매입,
나중에 등기 명의를 변경하는등 변칙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도 실거래가액에 상관없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일
원화하여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중에 있어 연
내에 세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영리법인(재단)에 대한 세무관계를 영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나 주식, 부동산에 투기하는 행
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로 삼도록 세법개정을 추진, 법인의 토지위장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상오 대한상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동산거래에
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실거래가액이 노출돼 기업이 팔지 않거나 검인계
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웃돈을 요구, 기업이 위장거래를 하는 풍토를 조장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는 실거래액이 잘 노출되지 않
기때문에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실거래액을 양도
가액으로 각각 규정하는 이원화체계로 돼있다.
이같은 모순때문에 기업이 부동산을 매입할때는 여러사람 명의로 위장매입,
나중에 등기 명의를 변경하는등 변칙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도 실거래가액에 상관없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일
원화하여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중에 있어 연
내에 세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영리법인(재단)에 대한 세무관계를 영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나 주식, 부동산에 투기하는 행
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