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상/하오에 걸쳐 외무/통일/내무/재무/농수산/노동위등 9개상위
와 법률개폐특위를 속개, 소관부처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
류중인 법안 및 청원심사활동을 벌였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 2시 본회의를 열어 당초 2일까지로 돼있던 상위활동
기간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하고 8/9일 이틀간 본회의에서 법안등을 처리한후
폐회토록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벌였다.
국회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할린억류한국인귀환촉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접수하고 "국회는 사할린동포문제관련 당사국정부와 국민에게 이 문제해
결에 모든 성의를 다해 줄 것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사할린동포귀환촉구결
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는 사할린동포문제해결에 협조해온 국내외 모든 정부와
기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국회는 세계모든 정부
와 기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하 "국회는 세계모든 평화
애호국민은 물론 유엔, 국제의회연맹(IPU), 국제적십자사 및 기타 국제기구
들도 이 문제해결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외무위는 또 해외동포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보다 강화키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산하상설기구로 "해외동포관계소위"(위원장 김현욱)를 구성했
다.
노동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민정당측이 주당근로시간 46시간을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주당근로시간을 44
시간으로 할것을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농수산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가부채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등 4개
법안을 심의하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농가부채경감을 위해 확보한 2,000억원
의 예산을 사용할지의 여부 및 부채경감을 위한 사용항목등을 논의했다.
내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법개정안과 지방차지법개정안 및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안등의 심의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