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작년7월 40평이상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지난해 12
월이후 휴전선 부근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등 2,531명을 대상으로 투기조
사에 착수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투기혐의자 조사계획을 발
표하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수요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대상자의 다른 모든
부동산 거래까지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방정책에 편승, 한수이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자 중에서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고성, 속초등 지역의 임야 1만평이상, 전답 3,000평이
상, 대지및 잡종지 1,000평이상을 매입한 619명과 88년1월이후 서울등 대도
시지역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괄분양 또는 전매한 자등 17명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또 최근 가격이 급상승한 아파트단지주변에 소재하면서 가격상
승을 부추긴 중개업자및 북방정책 관련지역에서 영업중인 이동 복덕방업자
248명과 88년 하반기 이후 불성실 토지거래 신고혐의자 324명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서도 그 취득자금출처를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