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내 지사설치와 상담활동을 위해 국내에서 활동중이던 중국
국적자 8명에 대해 강제출국을 명령한 것은 우리정부가 대북방경제교류를 철
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는 국내기업 가운데 중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기업이 삼성물산,(주)
대우, 코오롱등 3개에 불과하고 한국기업의 중국내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아
직 설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업체의 연락사무소 직원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제3국적인 또는 현지 채용원들이고 일부주재원원들은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가 불가능해 기간이 만료되면 홍콩등지로 다시 나와 비자를 경신한후 재입국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난 한햇동안 한-중교역규모가 수출 17억달러, 수입 14
억달러등 31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양국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사무소 교환설치를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한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성 또는 시의 해외무역창구를 통한 국내지사설치가 우리정부에 의해
허용되지않은 상태에서도 이들 중국인들은 활발한 상담활동을 벌였고 한국기
업인들도 중국의 서울 임시사무실에 쇄도하다시피 몰려들었던 현상에서도 양
국간 경제교류환경의 개선이 시급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