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은 현재 4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2시간 줄이는 선에서 야권3당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중 주당 기준 근
로시간과 관련, 야권3당의 44시간 개정방침에 민정당과 경총이 반대해 왔
으나 경총은 최근 휴업수당부분을 개정치 않는다는 전제아래 기준근로시간
을 46시간으로 개정하는데 야3당과 합의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의 관계자들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일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우 세계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도 있어 노동시간을 단계적으
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도 노동시간이 46시간으로 돼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휴업때 지불되는 휴업수당의
경우 야당안들처럼 평균임금의 80%나 통상임금으로 정할 경우 실지급액이
평상시 월급과 같거나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