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 법무등 치안부처장관들은 20일 여의도농민집회등 최근의 "폭력시
위사태"에 대한 합동담화문을 발표, "민주발전의 중요한 고비를 맞고있는 우
리사회 일각에서 최근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한채 불법 군중집회나 시위등
의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민주적인 풍조가 급격히 확산돼 민
주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적 집회와 시
위는 계속 보호하겠지만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국법질서를 해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총동원, 이를 단호히 척결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대해
서는 강력히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통한 이해관계집단의 의사와 욕구표현은 헌법에 보
장된 기본권정신에따라 마땅히 보호돼야 하지만 그 행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
위한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여러분은 일
부 계층의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폭력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뿐만 아
니라 결과적으로 국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게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