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적공부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내무
부 전산자료의 전국토 면적이 실제 면적과 11%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전산자료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국민들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물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이의 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30일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위원회가 설립된후 전
국의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조사하기위해 내무부에 지적전산자료를 요청, 분
석한 결과 전국의 토지는 모두 11만 698평km로 나타나 87년말 현재 공식적인
국토면적 9만9,173평방km보다 11.6%인 1만1,525평방km가 많았다.
이를 소유형태별로 보면 민유지가 7만 3,139평방km, 국공유지등 공공토지
2만6,884평방km, 법인소유 토지 4,495평방km, 외국인 54평방km, 기타 6,126
평방km등이었다.
서울시의 경우도 공식적인 전체 면적이 605평방km이나 소유형태별로는 민
유지 270평방km, 공공토지 239평방km, 법인소유토지 72평방km, 기타 42평방
km등 모두 623평방km로 실제보다 18평방km가 많았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는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전국 토지소유자중 상위5%
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임야의 84.1%를 소유하고 서울시 전체 가구중 토
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8.1%에 불과해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극심하다
고 분석,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측에서는 이처럼 지적전산자료가 실제와 큰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토지소유편중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된다며 현재의 지적 전산자료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지적공부를 토대로 필지당 면적을 누계한 것인데다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수
작업으로 통계는 내왔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토면적에도 의문이 있을수있고 지적공부상 면적과의 차
이가 11%이상 나는데다 이를 근거로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지적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