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문제 임시국회 처리합의..봉급 60%보상/하위직 복직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0년 해직 공직자보상및 복직문제와 관
련, 19일의 4당총무 비공식접촉에서 이견을 해소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직
공직자보상및 복직문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야3당은 이날 민정당의 김윤환총무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상액은 해직기간
봉급의 50%와 1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합쳐 60%로 하고 <>보상의 기준이 되
는 봉급액은 88년말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이하의 하위직에 한해 특채 형식으
로 복직을 허용한다는 내용에 원칙적인 동의를 함으로써 4당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김총무가 밝혔다.
그러나 해직공직자보상및 복직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싸고 민정당은
별도의 입법대신 여야합의에 의한 "국회결의문"형식을 취하자고 제의했으나
야당측은 당초 야3당이 합의한대로 "80년 해직공직자보상및 복직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할것으로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번주초 총무간 접촉을 통해 이견을 절충해 나가기로 했
는데 여야가 보상및 복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절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련, 19일의 4당총무 비공식접촉에서 이견을 해소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직
공직자보상및 복직문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야3당은 이날 민정당의 김윤환총무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상액은 해직기간
봉급의 50%와 1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합쳐 60%로 하고 <>보상의 기준이 되
는 봉급액은 88년말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이하의 하위직에 한해 특채 형식으
로 복직을 허용한다는 내용에 원칙적인 동의를 함으로써 4당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김총무가 밝혔다.
그러나 해직공직자보상및 복직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싸고 민정당은
별도의 입법대신 여야합의에 의한 "국회결의문"형식을 취하자고 제의했으나
야당측은 당초 야3당이 합의한대로 "80년 해직공직자보상및 복직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할것으로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번주초 총무간 접촉을 통해 이견을 절충해 나가기로 했
는데 여야가 보상및 복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절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