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및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년기간의 한시법성격의 이 법안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협
의 배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 국회에 통보하고 <>특별검
사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등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
하고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 대통령과 국회본
회의 또는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청한 위원회에 보고하고 3개월씩 수
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법안은 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이 법인 실효되기 전이라도 당해사
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