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고유업종신규지정요청을 제외한다는 잠정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강
한 반발을 보이며 이에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들은 PE파이프제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이를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PE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새로 참여, KS품질표시
획득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예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200mm 이하
제품에 한해서라도 고유업종으로 신규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화플래스틱(FRP)제품은 단순가공업으로 소규모인 육조 물탱크 간
이화장실제품만이라도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래스틱업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개발한 PET용기는 최근 대
기업의 신규참여로 중소기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 국내
수요의 20%에 해당되는 상압용용기라도 신규지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